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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15세에서 69세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지원 유형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.

Ⅰ유형

  • 요건심사형: 가구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등을 충족한 경우
  • 선발형: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(청년은 무관)
  • 구직촉진수당(월 50~90만원)을 6개월간 지원
  • 취업 및 창업 시 반드시 신고 필요
  •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중단
  •  

Ⅱ유형

  •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으로 구분
  • 특정계층 및 청년은 소득요건 무관, 중장년은 가구단위 소득요건 충족 필요
  • 직업훈련, 취업활동비용 지원

 

자격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

  •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 •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
  •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

 

 

참여자 준수사항

  1. 상담시간 준수(변경 시 3일 전 통보)
  2. 취업활동계획 성실 이행
  3.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과제 수행
  4. 취업, 창업,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

 

취업지원서비스

  • 기간: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1년간(최대 6개월 연장 가능)
  • 취업활동 계획 수립: 맞춤형 취업 목표 설정
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: 심리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, 해외취업지원
  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: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

 

생활안정지원

  • 구직촉진수당: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
  • 취업성공수당: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총 150만원 지급

 

취업처리 기준

  • 임금근로자: 주 30시간 이상 근무(일용직 제외) 또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
  • 노무제공자/프리랜서: 월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취업 인정
  • 창업자: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취업 인정

 

고용24를 통한 이력서 관리

  • 다양한 항목 추가 기능으로 이력서 작성 가능
  • 최대 5개의 이력서 작성 및 관리
  • 구직신청 후 입사지원 및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 가능
  •  

취업지원 종료

  •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(최대 3년간 재참여 불가)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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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주 옷은 사촌까지 덥다 , 가까운 사람이 부귀하게 되면 그 도움이 자신에게까지 미침을 이르는 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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